2022년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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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

사업개요 

중소ㆍ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ㆍ고도화 및 

유지관리 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
(기업 당 최대 5,000만 원 정부지원금)

지원 조건 

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 

*생산정보 디지털화(ex. 바코드ㆍRFID 적용)

지원 내용 

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ㆍVR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(솔루션 연동) 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지원 


*추가 지원 

-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* : 정부지원금 최대 0.5억원 추가 지원 

- 유턴기업** 지원금 확대 : 정부지원금 최대 50% 상향 지원 


*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선정된 기업 

**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시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 

"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"를 발급받은 기업

 신청 기간

 1차 : 2022년 1월 17일(월) ~ 2월22일(화) 17시까지 

 2차 : 2022년 6월 1일(수) ~ 6월30일(목) 17시까지 

 *2차 신청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(별도안내 예정)

 신청 방법

 *스마트공장 1번가(1st.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 

 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 


 온라인 등록 서류 

 1. 사업신청서 

 2.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 

 3.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 

 *단, 종된사업장의 경우 "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" 추가 제출 

 4.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('20년,'21년) 

 *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행 

 *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(http://total.kcomwel.or.kr)에서 발급 

 5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

스마트공장, 왜 YC와 함께해야 할까요?

확실한 컨설팅과 A/S 서비스를 책임지겠습니다.

사업계획서 컨설팅,

행정 자문 지원

최신 장비 및 주변 기기,

정품 소프트웨어 도입 지원

자동화 설계 및 가공 프로그램 

교육 지원

밀착 기술 지원, 

사후 A/S 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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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런칭 시 이용 방법 및 각종 혜택 제공 예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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